천재교과·샤넬 등 21곳 12.4억 철퇴…쿠팡 조사 착수
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21개 기업들에 무더기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
회원 정보를 노출한 쿠팡 조사에도 나섰습니다.
취재기자 연결합니다.
권세욱 기자, 어떤 기업들이 제재받았죠?
[기자]
네,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(27일) 전체회의를 열어 천재교과서와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업자에게 모두 11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2만 3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천재교과서가 9억 2천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받았습니다.
또 8만 2천 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된 샤넬코리아도 1억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
[앵커]
의료 사업자들도 제재를 받았다고요?
[기자]
의료 분야 12개 사업자에게 1억 원가량의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는데요.
6천 명 이상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 사고가 생긴 바노바기 성형외과에 1060만 원의 과태료가 조치됐습니다.
또 21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리뉴미피부과 지점 7곳은 지점당 600만 원씩 모두 4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.
[앵커]
회원 정보가 노출된 쿠팡 조사도 시작됐죠?
[기자]
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늘(27일)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
쿠팡에 따르면 어제(26일) 오후 앱 개선 작업 중 일부 회원의 앱에 타인 이름과 주소가 일시 노출됐고 이에 공식 사과했습니다.
개인정보 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하고 쿠팡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.
SBS Biz 권세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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